주변 지인들이 임신 소식을 전하면서 2022년이 되면서 임산부 지원금이나 출산혜택 등에 변화가 있나 찾아보다가 현재 임신을 하셨거나 혹은 임신 준비 중인 분들에게 유용할 것 같아서 총정리를 해보았어요.
목차
첫만남 이용권
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출생 순위 및 다태아 등과 관계없이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는 바우처입니다.
*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
지급대상 |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|
지원금액 | 200만원 |
사용방법 | 현금이 아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충전되는 방식 *유흥, 사행, 레저로 분류되는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|
사용기간 | 출생일로부터 1년 *2022. 1. 3월생의 경우는 2022. 4. 1~2023. 3. 31까지 사용 가능 |
신청방법 | 1월 5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'복지로', '정부24'등에서 신청 가능 |
지급시기 | 2022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 |
기타 | 온라인 결제도 가능 *1년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|
임신 ·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
임산부의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, 진료비 등의 본인 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확대 범위
1. 금액
현행 :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원, 다태아 100만원(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)
변경 :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, 다태아 150만원(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)
2. 대상 (출산에 유산과 사산 포함)
현행 : 임신 ·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
변경 : 임신 ·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
3. 항목
현행 : 임신 · 출산(유산, 사산 포함) 관련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, 치료재료 구입비
변경 : 모든 진료비 및 약재, 치료재료 구입비
4. 기간
현행 : 이용권 발급일 ~ 출산일(유산, 사산일)부터 1년
변경 : 이용권 발급일 ~ 출산일(유산, 사산일)부터 2년
영아수당
영아수당도 2022년에 새로 생긴 수당. 기존 가정양육수당이 대체된 제도입니다.
적용대상 |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|
지급금액 | 월 30만원 |
주요내용 |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가정양육 시 지급 (생후 24개월) *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 정부지원 미이용 시 지급 |
신청방법 | 1월 5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'복지로', '정부24'등에서 신청 가능 |
지급방식 | 매 월 25일 계좌에 현금 입금 |
지급시기 | 2022년 1월 25일 부터 |
아동수당
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적용대상 | 0세부터 만 8세 미만 아동 |
주요내용 |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 지급대상 확대 |
지급금액 | 월 10만원 |
지급방식 | 매 월 25일 계좌에 현금 입금 |
신청방법 | 2월 중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'복지로', '정부24'등에서 신청 가능 |
지급시기 | 2022년 4월 25일부터 |
기타 | 2014년 2월 1일 ~ 2015년 3월 31일 생이라면 2022년 4월 이후에 (1, 2, 3월 분) 소급 적용이 되니 참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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